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도입했다. 이는 전 국민의 실질 소비 여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이라고 정부는 말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의 사용처, 기준, 신청 관련 핵심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보았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혜택인 만큼 자세히 알아야 손해 보는 일도 없다. 이 글 하나면 누구나 완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이해가 쉽게 정리하였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 기준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지급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1인당 30만 원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40만 원 지급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로써 1차 지급 기준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 포함 가능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OK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다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우리카드 등
-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 정부24/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https://www.ips.go.kr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카드사 제휴 은행 창구
- 거동 불편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선택한 수단(카드/상품권)으로 자동 지급되며, 지급 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되니 주의하자
어디서 쓸 수 있나? 사용처 및 제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기본 불허,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
- 편의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가능
- 배달앱은 원칙 불가, 단 배달기사가 직접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FA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Q1.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
- 불가능하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사용 제외 대상이다.
Q2. 백화점에서는 사용 가능한가?
- 일부 가능하다. 단, 백화점 안의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서만 가능.
Q3. 편의점에서는 사용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단,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만 가능하다.
Q4. 배달앱 결제는 가능한가?
- 일반 배달앱 결제는 불가. 다만, 배달원이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는 가능.
Q5. 병원이나 학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 의료기관, 학원, 전통시장, 미용실, 음식점 등 대부분의 생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Q6. 사용 가능 매장 확인 방법은?
- 각 카드사 앱에서 ‘정부지원금 사용처 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제로페이 앱의 가맹점 검색을 활용하자.
주의사항: 놓치면 손해!
- 쿠폰은 1회 신청 시 카드사 변경 불가
- 양도/양수/현금화 불가, 목적 외 사용 시 법적 불이익 가능
-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그 이후에는 잔액 자동 소멸
- 신청자 정보는 주민등록 기준이며, 가족 간 위임 신청 불가 (단, 군인·시설 거주자는 예외)
알림서비스 및 콜센터 안내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7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7월 19일부터 사전 안내 시작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 전담 콜센터 운영: 7월 18일부터 ☎1670‑2525 운영 시작, 국민콜110에서도 문의 가능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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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전 국민 + 복지 대상 우선 순위 구분 |
지급 금액 | 최소 15만 원 ~ 최대 55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카드사/앱), 오프라인(주민센터 등)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기준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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